연구회 활동

  • 연구발전방향기획
  • 기능조정 및 정비
  • 연구기관평가
  • 협동연구지원
  • 사업계획/예산심의
  • 연구회 기획사업
  • 주요 활동실적

사업계획/예산심의

연구기관 사업계획심의

목적
  • 연구기관의 설립 목적 및 기관 비전을 실현하고 원장의 경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수립
  • 연구사업의 구성, 연구계획 및 연구내용, 유사ㆍ중복여부등 사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연구사업수행 효과성제고
  •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국정연구과제 개발 및 관리
내용(심의내용)
  • 연구사업의 연구기관 설립목적, 경영목표 부합성
  • 연구사업의 연구기관 Mission Statement, National Agenda 부합성
  • 연구기관간 연구사업의 중복 또는 반복연구 여부
  • 연구과제의 선정기준 및 절차의 적합성(연구과제 선정기준 및 절차, 중점연구사업 선정 등)
  • 단위사업계획서(안)의 적합성 등
추진일정
  • 기획평가위원회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계획 심의 T/F팀을 구성하여 연구기관의 기능과 특성에 따른 사업계획 심의
  • 기획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4개 분과위원회 구성 : 9월 초
  • 사업계획 작성 및 심의 기준 확정ㆍ통보 : 9월 말
  • 사업계획 기획평가위원회 검토 : 11월 중순 ~ 12월 초
  • 사업계획 이사회 의결 및 승인 : 12월 말

연구기관 예산심의

예산운영 방향 수립
  • 당해연도 예산운영 기본방향 및 방침 수립
정부출연금 예산업무
  •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
  • 예산요구 심의조정(이사회, 정부, 국회)
  • 출연금 예산 교부신청
실행예산업무
  • 실행예산 및 수권예산의 편성 및 변경
사업계획 및 예산요구 및 승인절차
4.15까지 (국무총리) 예산요구기준 통보 의견서(과제우선순위 · 예산 등)(2.28까지) - 관계중앙행정기관
4.30까지 (연구기관) 출연금 예산요구서 작성·제출  
5.1~5.20까지 (연구회) 출연금 예산요구서 심의·의결  
5.20까지 (국무총리) 출연금 예산요구서 조정 · 종합  
6.1~9월말 (기획예산처) 출연금 예산 심의·조정  
9월~12월중 (국회) 출연금 예산 심의·확정  
12월중~12월말 (연구기관) 사업계획 및 예산서 작성  
12월말 12월말 (연구회)예산 · 사업계획 승인 예산 · 사업계획 제출(12.31까지) - 국무총리